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는가 [기사] 진중권의 시원한 한마디가 또 나왔다. 내용은 기사를 직접 보면 알 것이고... 재미있고 시원한 한마디에 그냥 스크랩 차원으로 글을 남긴다.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 있을 권리가 있다.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긴 하다. 더군다나 해당 기사가 '좆선일보'에서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다. 무슨 생각으로 이 기사를 냈을까? ^^;; 인생이야기/Gossip 2008.10.14
헌법을 어긴 대통령?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빨리 가려야 하겠군요... 헌법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.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.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. 출처 : http://2mbkill.tistory.com/entry/%EC%98%A4%EB%8A%98-MBC-%EB%89%B4%EC%8A%A4%EB%8D%B0%EC%8A%A4%ED%81%AC-%ED%81%B4%EB%A1%9C%EC%A7%95-%EB%A9%98%ED%8A%B8-%EA%B7%B8%EB%A6%AC%EA%B3%A0 인생이야기/Gossip 2008.07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