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는가 [기사] 진중권의 시원한 한마디가 또 나왔다. 내용은 기사를 직접 보면 알 것이고... 재미있고 시원한 한마디에 그냥 스크랩 차원으로 글을 남긴다.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 있을 권리가 있다.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긴 하다. 더군다나 해당 기사가 '좆선일보'에서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다. 무슨 생각으로 이 기사를 냈을까? ^^;; 인생이야기/Gossip 2008.10.14